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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춘천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춘천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19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춘천시청
문의처
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033-250-3088
사업 개요
춘천시는 「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.
1. 지원 개요
총 200억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활용하며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므로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
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본사, 주사무소,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,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. 단, 보증서 발급은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.
3. 지원 내용: 이차보전 (대출 이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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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육성자금
- 일반 중소기업: 춘천시 관내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산업,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(전업률 30% 충족 필요)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.
- 대출한도: 5억 원 (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75%)
- 이자 지원: 2.0~3.0%
- 우대사항: 여성기업, 가족친화기업, 관내 15년 이상 제조업은 0.5%, 장애인기업은 1.0% 추가 지원
- 지원 기간: 최대 4년 (2년 + 1회 연장 가능, 연장 시 이차보전율 변동 가능)
- 창업지원: 창업 후 3년 이내의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산업 기업(전업률 30% 충족 필요)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.
- 대출한도: 10억 원 (운전자금 2억 원,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75%)
- 이자 지원: 2.0~3.0%
- 우대사항: 여성기업, 가족친화기업은 0.5%, 장애인기업은 1.0%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춘천시 관내 소상공인(사치, 향락 등 제외 전 업종)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대출한도: 5천만 원
- 이자 지원: 2.5%
- 일반 중소기업: 춘천시 관내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산업,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(전업률 30% 충족 필요)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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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땡겨요’ 이차보전 지원
- 춘천시 관내 ‘땡겨요’ 가맹 소상공인(매출 3건 이상 발생 필수) 중 신한은행 대출 ‘땡겨요’ 특례 보증 발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매출액 신고 내역이 없는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은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% 지원이 가능합니다.
4. 신청 절차
- 은행/보증기관 상담: 대출 희망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서 상담(신청서 확인 도장 필수).
- 춘천시청 신청서 제출: 구비서류를 갖춰 춘천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제출.
- 춘천시청 접수 및 추천: 춘천시에서 접수 후 개별 안내.
- 은행 대출 실행: 추천을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.
5. 구비 서류
- 융자추천신청서(서식1), 사업계획서(서식2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3)
- 최근 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매출 신고액이 없는 경우 추정재무제표)
- 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(5천만원 초과 대출 시 필수), 관련 업종 허가증 및 등록증
- 시설자금 신청 시 견적서, 계약서, 건축허가서, 등기부등본 등 자금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우대기업 신청 시 해당 우대 증빙 인증서 (가족친화기업 인증서, 여성기업 확인서,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)
6. 융자 한도 기준
-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이내로 산정됩니다.
- 동일 대표자가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 시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.
- 재신청 시 상환 후 2년간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이 제한되는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.
-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.
7. 신청 모집 기간
2026년 1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,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
8. 융자 취급 기관
국민은행, 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SC제일은행, KEB하나은행, KDB산업은행, 수협, NH농협 등 춘천시 소재 2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
9. 지원 제외 대상
-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 규제 중인 업체
-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된 융자추천 제외 업종 (사치·향락 등 소비성 업체, 미풍양속 저해 업체, 도박, 대부, 음란물 등 불건전 업종 등)
-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
- 신청 당시 휴·폐업 중인 업체 (재해재난 업체 제외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신청일 기준 춘천시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업체
-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(창업지원자금 제외)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 사용한 업체
-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
- 전액 자본 잠식 중인 기업 (복식부기 의무 적용 대상)
- 해당 대출 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(중복지원 불가)
10. 사후관리
- 융자금 사용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(서식4) 및 증빙자료(계좌거래내역, 세금계산서, 급여대장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 미이행 또는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휴·폐업 및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이 중지됩니다. (휴·폐업의 경우 3개월 유예 가능, 일부 업종 제외)
11. 기타 사항
- 융자 승인 사항 변경 신청: 상호, 소재지, 대표자, 융자 취급 은행 등 변경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자금 상환 유예 신청: 대출 만기 1년 이내 기업 중 자연재해, 화재, FTA, 고환율, 원자재난,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 업체(피해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20% 이상)에 대해 1회에 한하여 1년간 이차보전 연장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대출 만기 1개월 이내에 상환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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